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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K병원·J약국 356곳 담합소지 우선 실사

  • 홍대업
  • 2006-09-21 12:29:58
  • 1일 1,200매 파스 처방·조제...병원 166곳-약국 190곳

파스 과다 처방·조제에 대한 복지부의 10월 현지조사 방침과 관련 분당C병원과 분당D약국, 춘천시 소재 K병원과 J약국, D약국 등이 실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21일 복지부가 발표한 연간 파스 5,000매 이상 처방·조제받은 22명이 이용한 의료기관(344곳) 및 약국(340곳) 명단에 올라가 있기 때문.

분당C병원과 병원 문전에 있는 분당D약국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의료급여환자인 L모(남·51)씨에게 2005년 5월 이후 1일 33매에서 132매를 꾸준히 처방·조제해 줬으며, L씨는 연간 총 9,158매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K병원과 J약국, D약국 등은 K모(남·57)에게 총 15회에 걸쳐 8,422매를 처방·조제해줬으며, K씨는 1일 최대 1,200매를 처방·조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역시 춘천시에 소재한 K병원과 J약국은 급여환자 A모(여·74)씨에게 파스를 한달 사이에 700매씩 두 번이나 처방·조제해줘 역시 현지실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 중구에 거주하는 '최다사용자' J모씨(남·69)는 1년간 1만3,699매를 처방받아, 1일 평균 37.5매를 사용했다. J씨는 하루에 6개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405매를 처방받고 그 다음날에도 5개 의료기관에서 231매를 처방받는 행태를 보였다.

L씨가 이용한 병원과 약국 가운데 부산 S내과의원과 M1약국에서는 하루에 210매를 처방·조제해줘 역시 실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 용산구의 K의료원과 C약국, D의원과 DJ약국 등은 S모(남·71)씨에게 1일 159매의 파스를 처방·조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병원과 약국 등은 ‘처방전 몰아주기’ 등의 담합소지가 짙은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의 실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환자가 일반약으로 분류된 일부 파스를 직접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도 의료기관을 경유, 약국에서 조제하는 등 행태를 보이는 것도 병원과 약국의 개입소지가 있다고 판단, 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5,000매 이상 파스를 처방·조제받은 의원과 약국 모두를 현지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료내역 ?G 조제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최종 명단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오늘 발표된 자료에 언급된 의료기관 166곳과 약국 190곳 등은 실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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