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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직원대상 법률상담 서비스 가동

  • 박찬하
  • 2006-09-18 09:21:20
  • 사내 인트라넷 통해 실시...관계사 직원도 이용 가능

한미약품(대표이사 민경윤)은 지난 11일부터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대상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회사측은 "사내 인트라넷에 마련된 법률상담 코너에 내용을 올려놓으면 회사 법률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해준다"며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직원 복지제도"라고 설명했다.

법률상담을 맡은 조준현 변호사는 "민원인 1명당 평균 상담시간은 간단한 사안인 경우 1∼2일, 복잡한 사안인 경우 3일 이상 걸린다"며 "오픈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상담문의가 10여건에 달할 정도로 문의가 잦고 직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는 부동산(매매 임대차 저당권 등), 민사·형사 분야(세법 가사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 제외)에 걸쳐 상담이 가능하고 한미약품 직원은 물론 계열회사 및 관계사 직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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