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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등 의약품부조리 척결

  • 홍대업
  • 2006-09-18 12:27:00
  • 최영현 단장 발표, 포지티브시 유통투명화 병행 추진

복지부가 포지티브 도입과 함께 유통투명화 방안으로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18일 오후 상공회의소에서 예정된 ‘효율적 약제비 절감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복지부 최영현 약제비적정화추진사업단장이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 단장의 발제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관련 윤리기준을 개발하는 한편 의약품 부조리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리베이트 등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이행 및 공동자율규약의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통해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 구매, 사용(청구) 실적을 체계적으로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약품 물류 및 재고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의약품바코드제의 개선 ▲구매전용카드 도입 ▲도매상의 대형화 및 선진화 유도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관리를 위해 기등재품목은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하되 미생산품목과 복합제, 품질 미확보 품목 등은 단계적으로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복제약 진입에 따른 약가재조정, 사용량과 약가연계를 통한 가격 재조정 등을 비롯해 경쟁입찰이나 전자상거래 등 실거래가가 파악되는 투명한 방식으로 의약품을 저가 구매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의료계의 고가약 처방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공단과 의료계간 수가 계약시 합의한 약제비 지출적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해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발제문은 적시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 자율처방 행태 개선에 의해 절감된 약제비의 일정분을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혀, 수가보전 등의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단장과 함께 발제를 맡은 연세대 이규식 교수는 포지티브 도입을 위한 전제로 ▲경제성 평가를 위한 인력의 양성 ▲주요 질환에 대한 임상 및 표준비용자료 축적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 시험에 대한 신뢰 구축 ▲객관적인 평가기관의 지정 등을 꼽았다.

아울러 그는 ▶사용빈도가 낮고 등재가 오래된 의약품의 삭제(기등재품 수의 자율적 조정)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약품의 제시와 임상적인 근거의 획득 ▶인센티브 부여(임상적인 효과가 입증된 의약품 사용 권장) ▶선별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없을 경우 제도 채택 등의 단계를 거쳐 포지티브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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