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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급여환자 조제·청구 이렇게 하세요"

  • 강신국
  • 2006-09-18 12:31:27
  • 공단, 의료급여증 체크·홈페이지 확인 후 조제해야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과 가짜 의료급여 환자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자 약국가의 의료급여 환자 조제 및 청구방법이 한층 강화된다.

17일 각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환자 급여제한 안내문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 조제시 의료급여증 및 신분증명서를 체크하고 공단을 통해 급여제한 여부를 추가 확인한 후 조제 및 청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약국에서 의료급여제한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의료급여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된다.

즉 의료급여증 자격확인란에 스탬프로 의료급여이용 제한(연장승인 불허)내용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조제시에는 반드시 의료급여증 내용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체크해야 한다.

급여제한제도란?

연간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권자가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동 수급권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급여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약국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서비스에 들어가 '요양기관회원관리'를 클릭하면 수진자 자격확인 화면이 나타난다.

만약 내원한 의료급여환자가 상한일수 초과자로 연장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수진자 자격확인란 화면에서 '상실일' 란에 수급권자의 급여제한 일자와 '비고' 란에 급여제한 표기를 확인하면 된다.

이에 약국은 내원 환자가 급여제한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이 사실을 수급권자에게 알리고 조제를 거부하면 된다.

공단측은 "의료급여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실시간 자격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요양기관에서 의료급여일수 연장 미승인자에 대한 급여제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역약사회도 "의료급여환자 조제시 반드시 의료급여증 및 신분증명서를 확인하고 공단을 통해 급여제한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 후 조제 및 청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급여제한자는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연장승인을 받지 못해 의료급여 진료가 제한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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