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토요일에도 비상진료 의무화"
- 홍대업
- 2006-09-17 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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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호 의원, 토요일도 공휴일 포함...8개 관련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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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은 토요일도 공휴일처럼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체계를 갖춰야 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법사위)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시키는 관련법안 8건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문 의원측은 주5일제가 법제화돼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의 기간 계산에 있어 민법 제161조 소정의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애매모호하고 생소한 문제로 제기돼 왔다는 것.
더구나 관공서·은행·우체국 등은 물론 대부분의 사기업체도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현행규정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토요일에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을 해야만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시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휴무제의 실시로 인해 토요일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에도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어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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