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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8,967명 소득탈루 건보료 30억 환수

  • 최은택
  • 2006-09-14 12:17:45
  • 공단, 상반기 전문직 지도점검...1만3,269명 총45억 추징

의·약사 8,967명이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료 30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15개 전문직종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8,202개 사업장 1만3,269명이 소득을 탈루, 45억원을 환수 당했다.

지난 2004년 2만4,882명 53억원, 2005년 1만4,973명 69억원 등으로 추징인원은 변동이 있지만, 추징금액은 매년 증가추세다.

직종별로는 의사가 4,212개 사업장에서 8,144명을 대상으로 27억4,100만원을, 약사는 601개 사업장에서 823명이 3억500만원을 환수 당했다.

이어 학원 3억900만원, 변호사 2억9,900만원, 법무사 2억3,700만원, 관세사 2억2,200만원, 변리사 1억6,8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국세청과 소득자료 연계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신고소득자료를 활용해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은 공단에 신고한 소득금액과 국세청 등의 소득금액이 상이한 경우를 선별해 추가징수에 나선다.

예를 들어 전문직 종사자 A씨가 공단에 신고한 월 보수가 303만원이고, 지도점검에서 확인한 실제 보수가 515만원이라면 A씨는 월 23만720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13만5,740원만을 납부한 셈이다.

따라서 차액분 8만9,600만원에 12개월을 곱한 113만9,760원이 환수된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의 활용 등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보험료 형평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는 가입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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