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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급여환원 요구품목 '오락가락'

  • 최은택
  • 2006-09-14 12:23:39
  • 의협, 심평원에 급여유지 근거 제출...20여품목 또 줄어

비급여 전환된 일반약 복합제 290품목에 대한 급여환원을 요구해 온 의사협회가 13일 복합제 급여유지 근거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근거자료에는 일부 성분·품목이 빠졌고, 자료도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에서는 139품목을 요구했다가 지난 약제전문평가위 1차 요구에서는 290품목을, 이번에는 다시 260여품목으로 축소한 것.

14일 심평원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일반약 복합제 급여환원을 요구한 53개 성분 290품목 중 일부 성분 20~30품목을 제외한 근거자료를 13일 심평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집,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근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의사협회가 제출한 보완자료는 당초 약제전문위가 요구한 조건에 미치지 못하고, 종전처럼 ▲전문약 성격으로 오남용 우려 ▲유·소아 오남용 우려 ▲다빈도 의약품 등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근거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환원 요구품목도 건정심에서는 139품목(성분내 전체 품목 포함시 499품목)을 요구했다가 지난 1차 요구 때는 290품목이 제출됐고, 보완자료에서는 20여품목이 또 줄었다.

약제전문위는 이와 관련 오·남용우려에 대한 부분은 전문약과 일반약을 분리하는 문제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위 논의성격과 맞지 않는다면서, 급여유지 전제조건인 세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다.

급여유지 조건은 ▲필수의약품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며 비급여시 고가전환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대체품목이 적정하지 않은 의약품 등이었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급여유지 조건에 맞게 근거자료를 준비하지는 못했다고 전제한 뒤, 그 이유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에는 오·남용우려와 이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발현, 의사의 처방자율권 존중 등이 재강조됐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향정성분이나 유·소아 시럽제 등의 오남용 우려 등은 전제로 하고, 대체 가능성이 적은 필수의약품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보완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근거자료에서 빠진 일부 성분·품목은 충분한 자료나 회원들의 추가요구가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소위원회에 의사협회가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우려를 샀던 사건은 의사협회가 소위원회에 들어가 의견을 개진하고, 실제 검토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선에서 봉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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