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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21일 대한약전 표기법 등 개정방향 설명회

  • 정시욱
  • 2006-09-14 09:03:55
  • 식약청, 민원서류 전자접수시스템 활용 등도 소개

식약청 의약품평가부는 오는 21일 오후 1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대한약전의 개정방향 및 민원서류 전자접수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내년도 개정 예정인 대한약전 9개정에서 달라지는 의약품의 표기방법, 각조의 형식, 통칙, 제제총칙, 신규 삭제 품목과 10월부터 시행하는 의약품전자접수에서 제형분류코드와 전자접수 방법 등이 소개된다.

식약청은 "대한약전 9개정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고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각종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참가 대상은 제약업계 관련자 300명으로 한정했고 18일(월)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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