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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포장, 재고약 해결-제약 부담감소 '윈윈'

  • 정시욱
  • 2006-09-12 06:52:49
  • 약사회-제약협-식약청, 제도시행 걸림돌 제거했다

[병포장 합의 의미와 소포장법안 전망]

약사회와 제약협회가 '병포장 단위' 30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포장 방안에 대해 전격 합의안을 도출, 식약청이 제시한 내달 7일 시행일에 맞추는데 최대 걸림돌이 사라졌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 재고약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가지게 됐고, 제약협회는 회원사들의 불만이 많았던 병포장 부분을 일정부분 해소해 체면을 살렸다.

소포장 유통관련 공식채널 가동키로

이날 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현격한 시각차를 보여왔던 '병포장 허용'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30정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와 함께 소포장 공급불가 의약품에 대한 소포장 의무면제와 소포장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등 의약품 유통을 총괄할 '의약품유통위원회'를 설치, 소량포장 의약품의 정상적 유통에 상호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신설 위원회를 통해 제도시행 초기 불거질 수 있는 소포장 관련 각종 부작용을 즉각 논의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다.

제약사 추가비용 우려, 일정부분 해소

제약협회 측도 식약청의 소포장 법안 공개후 제약사들의 실질적인 추가비용 부담 우려를 일정부분 해소시켜줬다는 점에서 회원사들로부터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국내제약사 한 임원은 "분명 소포장 시행 후 초기부터 마찰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였지만, 위원회 설치로 인해 공식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은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병포장의 경우 한달 사용량 기준 100정까지도 허용됐으면 하는 기대도 했지만, 일단 시행초기에 병포장이 포함됐다는 것만도 다행스런 결과"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재고약 반품 명문화 '성과'

재고약 반품의 경우 "제약협회 회원 제약사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약국에 발생한 모든 재고의약품에 대해 약국에서 원할시 이를 반품받기로 한다"는 조항에 합의한 점도 눈여겨볼만하다.

이 조항의 경우 원희목 회장 당선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불거져온 약국 재고약 해결의 구체적 조항을 마련, 일선 약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는 상징성을 띈다.

서대문구의 한 약사는 "약사회 차원에서는 항상 말로만 재고약 반품문제 해결을 내세워왔지만, 합의문의 명문화를 통해 제약사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항에서 명시했듯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약국에 발생한 모든 재고약"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이는 약국의 비정상적인 거래와 정상적 거래에 대한 선이 명확하지 않아, 추후 세부적인 하부규정 합의도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겼다.

"10월시행 낙관" 불구 규개위 제동 가능성도

식약청도 규제개혁위원회의 2차 간담회에서 내달 7일 법 시행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재차 개진했다.

또 양 단체간 합의를 통해 소포장 법안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만족의 뜻을 표하고, 진통을 겪었던 법안 심의과정이었지만 순항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약사법 의약품 소포장 공급 규정 중 "각 제약사별로 생산하는 모든 전문의약품의 총 10% 이상을 복용량 한달분 이내(최고 100정 제한)의 낱알 소포장(PTP 혹은 알미늄 호일포장)으로 공급하라"는 부분 중 10%제한 규정이 규제적 측면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규개위의 최종 심의 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이후에야 안심할 수 있는 입장에 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절차상 이번 소포장 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부 종합심의를 거쳐 이달 중 통과 여부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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