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제약, '병포장 30정 허용' 전격 합의
- 정시욱
- 2006-09-11 13: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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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김정수 회장 담판...재고약 반품 명문화도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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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와 제약협회가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앞둔 11일 오전 '병포장 단위' 30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양 단체간 전격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이날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만나 그동안 현격한 시각차를 보여왔던 '병포장 허용'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30정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재고약 반품을 명문화하고 반품문제 협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포장공급불가 의약품에 대한 소포장 의무면제와 소포장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등 의약품 유통을 총괄할 '의약품유통위원회'를 설치, 소량포장 의약품의 정상적 유통에 상호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재고약 반품의 경우 "제약협회 회원 제약사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약국에 발생한 모든 재고의약품에 대해 약국에서 원할시 이를 반품받기로 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약사회 측은 일선 약국들의 고질적인 재고약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제약협회도 회원사들의 요구사항이 많았던 병포장이 일부 허용돼 양측이 '윈윈 합의'였다는 평가다.
또 식약청도 규제개혁위원회의 2차 의견청취를 앞두고 양 단체가 전격 합의점을 찾음에 따라 내달 7일 법 시행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양 단체는 당초 병포장 단위를 30정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제약협회 주장대로 한달분 상용량을 기준으로 100정 병포장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식약청, 약사회, 제약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실에서 의약품 소포장법안에 대한 간담회 형식의 2차 의견청취 논의를 가졌다.
약사회와 제약협회가 '병포장 단위' 30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소포장 안에 대한 전격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주관 의견청취 간담회가 무리없이 마무리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약 2시간여 동안 정부청사 1층 위원장실에서 2차 간담회를 갖고 각 단체와 정부 측 입장을 최종적으로 발언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식약청 문병우 의약품본부장을 비롯해 약사회, 제약협회, KRPIA 관계자, 규개위 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 소포장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절차상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소포장 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부 종합심의를 거쳐 이달 중 통과 여부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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