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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 의료폐기물로 용어변경

  • 홍대업
  • 2006-09-10 11:45:24
  • 배일도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제출...폐의약품 제외

앞으로 감염성폐기물이 의료폐기물로 용어가 변경되고, 감염성폐기물의 분류체계도 개선된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환경노동위)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대체하고, 이를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감염성 환자·동물로부터 배출돼 인체 위해가능성이 있는 폐기물과 적출물·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정의했다.

또, 감염성 여부의의 판단기준 및 그 밖의 의료폐기물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배 의원은 당초 준비했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초안에서 의료폐기물로 지정했던 유효기간이 지난 폐의약품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앞서 배 의원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수의사회, 감염성폐기물 처리협회 등 이해관계자를 초청, 공청회를 가진 바 있고, 올해 2월에도 최종 법안을 놓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공청회 개최 시 법률개정안 초안에 포함돼 있던 폐의약품 부분은 2차 전문가 회의결과 폐의약품의 환경위해성 평가를 통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배 의원의 공청회 개최 이후 기존의 감염성폐기물 분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 4월경 최종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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