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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사 자격정지' 약사법개정 추진

  • 정웅종
  • 2006-09-08 12:27:21
  • 약사회, 처벌조항 근거 마련...척결의지 시사

그동안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던 면허대여 약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약사회가 면허대여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등 처벌조항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이럴 경우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 약사가 약국의 업무를 관장하더라도 면허대여로 보지 않는다는 법의 맹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면허대여 약국 근절 대책으로 면허대여의 개념을 보완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면허증의 대여 개념을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약사로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도 약국 관리를 약사가 직접 고용돼 관장하고 있다면 면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맹점을 갖고 있다.

실제 이를 악용해 무자격자가 개설하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를 빌려주는 약사들이 많은 실정이다.

무자격자에 고용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업무를 한 경우에도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이번 약사회의 법개정 추진의 배경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의료법 제53조 품위손상 행위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4년 모법에 신설된 의료법 제53조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앞서 약사회는 "면대약국에 관여한 약사를 회원제명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그 동안 관대했던 약사회원에 대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라며 척결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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