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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안 막판 조율..."10월 시행 무리없다"

  • 정시욱
  • 2006-09-07 06:53:10
  • 규개위 실무회의, 식약청-의약-제약협 측 입장 교환

내달 7일 시행을 앞둔 의약품 소포장 법안에 대해 병포장 포함 등 일부 사안에 이견을 보여왔던 의약 단체들이 최종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의협, 약사회, 제약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 법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각 단체들은 당초 식약청이 발표한 의약품 소포장 방안 중 병포장 포함 여부 등 일부 이견이 있었던 부분 등을 각 단체별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사협회와 제약협회 측이 지난주 기존 소포장 방안에 병포장을 포함시켜줄 것을 한 목소리로 전달한 바 있어 이날 실무회의에서도 병포장에 대한 의견이 각각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식약청 측은 "각 단체들의 의견이 다르다보니 이들의 의견을 들어봤고, 식약청에서는 이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예정된대로 소포장 법안의 10월 시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여타 이견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날 실무회의는 법안에 대한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회의가 아니라, 각 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병포장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협의점을 찾는 자리는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의협은 의약품 소포장과 관련 "낱알모음 포장과 병 포장 등 두가지 형태를 모두 규정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또 낱알모음 포장의 경우 병포장보다 제조비용이 상승한다며 낱알모음 포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병 포장을 예외형태로 정형화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낱알포장과 병포장 두 가지 형태를 모두 규정하고 선택은 의료계, 약계, 제약계가 공동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도 1일 상용량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사용분을 PTP나 포일(FOIL)포장 또는 병포장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공급의 자율성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병포장 형태로 승인 받은 품목을 PTP나 FOIL 포장으로 변경할 경우 적정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병포장을 제외할 경우 PTP나 FOIL 생산량이 증가해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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