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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생용품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홍대업
  • 2006-09-03 12:06:10
  • 규격·제조·사용기준 신설...12월부터 시행 방침

복지부와 식약청은 ‘헹굼보조제의 규격기준 신설’과 ‘자동식기세척기용 식기류 세척제의 사용구분 재분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식기세척기의 헹굼과정 중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질 제거 및 건조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해 사용되는 헹굼보조제의 원료성분 47종에 대한 목록과 헹굼보조제의 규격과 제조, 사용 기준을 신설했다.

또, 세척제의 성분규격 가운데 3종인 ‘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세척제’에 대해 2종으로 사용용도를 변경했다.

이와 함께 현행 305종의 세척제 원료성분 중 이중으로 등록된 8종을 삭제하고 신종성분 28종에 대해 관련문헌 및 연구논문 등의 검증과정을 거쳐 추가로 고시했다.

복지부는 이달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최종 확정한 뒤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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