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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도매면대-유통일원화 연계전략 후퇴

  • 최은택
  • 2006-08-31 12:35:49
  • 도매협회와 비공식 접촉...실태파악·자정 쪽에 무게

대한약사회가 도매업체 직영약국 척결과 유통일원화를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도매협회의 실태조사 협조와 자정을 촉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사회 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와 척결노력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이 남아 있다.

31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약사회와 도매협회 실무진들은 최근 비공식 모임을 갖고, 도매 직영약국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약사회는 이에 앞서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영약국 문제를 유통일원화와 연계시키겠다고 발표, 도매협회를 압박 했었다.

그러나 이날 모임에서는 유통일원화 연계문제는 향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한 걸음 물러났으며, 대신 도매협회 차원에서의 실태파악과 자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단체는 특히 유통질서를 해치고 위법한 사안을 바로잡자는 사업을 두고 양측이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다는 데 공감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사안은 의약품 유통구조의 제자리 찾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양측이 충분히 입장을 공감하고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견해차가 심하게 발생한다면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사업진행과정에서 마찰이 불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약사회가 직영약국 조사를 별도로 진행, 대상 약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약사출신인 도매업체 대표나 임원이 개설한 약국, 도매업체 관리약사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을 과연 위장 직영약국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상 도매업체가 약국을 개설할 수는 없지만, 약사의 겸업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약사출신 도매업체 대표나 관리약사 등은 약국을 개설했어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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