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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골칫거리 '원천징수' 해결 실마리

  • 정웅종
  • 2006-08-31 10:01:08
  • 복지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과도환급 개선될 듯

의약분업 이후 약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한 약국의 원천징수 문제가 조만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에 대해 복지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선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31일 대한약사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재경부장관 앞으로 약국 원천징수 개선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7월 원희목 회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유시민 장관이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협조를 약속한데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복지부는 재경부에 보낸 공문에서 "과도한 환급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약국 원천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실거래가상환제로 약국에서 약품비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약품비까지 포함해 원천징수하는 것은 약국 운영자금 압박 및 이지기회 비용상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개선 건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복지부와 재경부간 사전 협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이른 시일내에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천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 문제에 대해 협조의사를 밝혔었다.

공단측은 "약국 청구자료가 이미 약가와 조제료로 구분되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약사회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부처간 건의는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는 통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복지부 건의는 의미가 있다"며 "분업 이후 6년만에 약국의 골칫거리였던 원천징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그 동안 국세청은 약국 실소득이 아닌 약품비까지 포함하는 총약제비(약국매출)에 3.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와 약국의 불만을 초래했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개정안

[현행] 제184조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안] 제184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조제용역 중 약제급여상한금액은 제외한다)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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