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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제한 등 적극적 약가지출 억제 필요"

  • 정웅종
  • 2006-08-31 06:27:56
  • 공단연구센터 이용갑 박사, 등재-가격-지출 동시연계 주장

우리나라의 높은 의약품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인 등재제도 변화외에도 가격협상, 지출억제 등이 연계되어야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용갑(부연구위원) 박사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약품정책연구'에서 선진국의 의약품비 지출통제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는 "국민건강보험의 총 진료비 10원중 3원이 의약품에 지출되고 있다"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약제비 비율인 17.5%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지출 규모를 제어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의약품 선별급여목록(포지티브 리스트) 그 자체는 의약품 등재제도일 뿐으로 주요 국가의 가격결정기준, 의약품비 지출억제 정책이 동시에 연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글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한 프랑스는 처방예산제(증가율 제한), 대체조제, 가격-수량 연동 등 약품비 억제정책을 쓰고 있다.

스웨덴은 호주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영국은 제약회사의 이익률 제한, 처방가이드라인, 처방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약품비 지출보다 매우 낮다.

이 박사는 "등재여부와 가격수준에 대해 지불자에게 강력한 결정권한 부여, 의약품의 가격-수량 연동제 도입, 의사의 의약품 처방 제한기전 도입 등 가격산정과 약품비 지출억제 요소들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에서 의약품비 지출 억제를 위한 새로운 의약품 관리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제약사 반발과 한미FTA 협상에서 의약품의 지렛대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독일이 지난 95년과 2003년 의약품 선별급여목록 도입에 실패한 원인은 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과 이를 이용한 제약회사들의 조직적 반대투쟁, 의사들의 분열 및 정당들간의 이해갈등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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