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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보건소, 약국대상 약사감시 돌입

  • 강신국
  • 2006-08-30 12:17:36
  • 향정약 관리·전문-일반약 혼합진열 등 챙겨야

이달 말부터 경기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하반기 약사감시가 시작됐다.

28일 경기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각 보건소별로 약사감시가 일제히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검검 사항은 이번에도 향정약 관리실태다. ▲약국 등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약국자율점검표 작성여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상태 및 점검부 작성 등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실제 약사감시를 받은 경기 광명의 한 약국 "유효기간이 만료된 향정약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면서 "상자에 넣어 테이프로 봉한 다음 '유효기간만료'라고 기재해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약과 일반약 구분하여 진열 상태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취급 등도 챙겨야 한다.

이중 지난 5일부터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린단제제'도 계도차원에서 점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도매상에서 소분해 구입한 의약품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도 보건소 체크리스트에 포함됐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사감시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향정약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며 "약사감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감시 체크리스트>

1. 면허

-면허증 대여여부, 등록된 관리자의 적정 근무여부, 등록증 허가증 및 면허증 등의 게시여부, 등록 허가 신고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했는지 등

2.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약국개설자의 의약품 도매행위, 복약지도 유무,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 진단을 하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 등을 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 변질 변태 오염 손상됐거나 수거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의약품 개봉판매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고 있는지 여부,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식품 화장품) 과 혼합게 저장 또는 진열하거나 의약품인 것 처럼 판매하는 행위,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의 제공이나 호객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허가 등록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의료용구를 판매하는 행위 등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3. 판매제한 규정 준수

-오남용 우려 지정의약품의 판매허용량 등 판매제한 규정의 준수여부

4. 한약재 판매업소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할 것을 지정 고시한 한약을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행위 등

5. 약국제제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국(조제실)제제를 제조하거나 약국(조제실)제제의 범위를 벗어난 제제의 제조 행위.

6. 판매금지 의약품 취급여부

-판매금지 의약품 취급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위조의약품, 무허가의약품 판매하거나 저장 또는 진열 여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광고,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제조(수입)금지된 의약품 또는 폐기 명령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용기,포장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에 위반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7.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취급관리 적정여부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이 실재고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시건할 수 있는 장소에 저장하고 있는지 여부, 마약류관리대장에 마약류의 판매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변질 변패 오손되었거나 사용기간(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취급하는지 여부 등

8. 약국의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약사(한약사)가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약국개설자 또는 지정된 약국관리자가 약국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않았는지 여부, 약사(한약사)가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았는지, 약국의 휴업, 재개업시 규정에 따라 신고하였는지.

9. 의약품의 조제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요구 거부행위,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약국에서 약사(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약사가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있는지 여부, 동의 없이 처방을 임의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행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10. 약국의 명칭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약국의 표지판에 표시금지 사항을 감시하는데 약국의 명칭,전화번호 및 한약조제 이외의 표시, 의약품제조업자의 영업소나 의약품도매상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 ,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특정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 약국의 광고금지 사항에 대한 광고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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