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연구중 백혈병, 업무상 재해"
- 정현용
- 2006-08-24 1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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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유족보상 판결...벤젠 등 유해물질 인과관계 인정
제약사에서 근무하면서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후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최은수 부장판사)는 모 제약사 정밀화학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1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신모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고법은 판결문에서 “신씨는 원료의약품연구실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벤젠과 톨루엔을 사용했다”며 “벤젠에 대한 만성적인 노출은 백혈병 발생의 중요한 인자라는 점, 신씨에게 백혈병 발병 원인이 될만한 다른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망한 신씨는 의약품 합성공정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퀴놀론계 항균제, 세파계 항생제, 에이즈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업무 과정에서 지난 87년부터 98년까지 10년간 벤젠 5,057.5ml, 톨루엔 3만3,605ml를 반응용매로 사용하는 등 다량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2001년 1월경 감기 및 빈혈 증세를 보여 입원했다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발열과 폐렴 등 백혈병 부작용으로 같은해 9월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신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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