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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포지티브 도입, 약국 임의조제 촉발"

  • 박찬하
  • 2006-08-23 06:17:16
  • 강창원 보험이사 주장...불법약국 단속과 명단공개 주장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시행시 약국의 임의조제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그 명단을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 강창원 보험이사는 22일 열린 제25차 약업경영세미나 강연에서 포지티브가 시행될 경우 비노출 소득을 노린 약국의 급여제외품목에 대한 임의조제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불법 임의조제 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언론을 통한 명단공개가 추진돼야 하며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의 이같은 주장은 포지티브 도입에도 불구하고 처방에 대한 의사의 니드(need, 욕구)와 복용약에 대한 환자의 니드가 일치할 경우 급여목록 외 처방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따른 경제적 부담증가는 결국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이사는 또 불법 임의조제 약국에 대한 단속 외에도 ▲약품품목수 조정보다 지속적인 약가인하와 중저가약 사용 유도 ▲의사들이 주축이 된 생동성 시험 시행 등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권을 쥔 것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강 이사는 "칼자루를 쥔 공단과 칼날을 잡은 제약회사에게 약가협상을 맡기는 것은 공단에 지나치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공단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지 못한 의약품의 경우 보험목록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의 최종적인 처방자인 의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신약 가격 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OEM 생산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한편 강 이사는 이날 강의 도중 "정부가 내부적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색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강 이사는 "당초 정부가 2011년까지 보험품목수를 5,000여개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을 때 상용되던 성분명 품목수가 5,041개로 일치했다"며 "이후 보험품목 수 감소계획이 1만2,000여개로 수정됐는데 이 수치는 2004년 4월의 외래처방 상품명 품목수인 1만1,823개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성분명 도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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