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복합제, 급여 환원 쉽지 않을 것"
- 최은택
- 2006-08-19 0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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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보수적 입장 견지...향정성분 함유제제는 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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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상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는 점 입증해야”
복지부가 지난달 비급여로 전환시킨 일반약복합제 중 향정약 성분인 ‘ 덱스트로메트로판’ 함유 제제에 대한 급여환원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다른 성분들은 약제전문평가위원회와 의사가 포함된 전문가 그룹의 검토 작업을 거쳐 비급여 전환을 결정했기 때문에 다시 급여로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비급여 전환된 일반약복합제 중 급여유지가 필요한 의약품 231품목을 잠정 확정했다는 보도와 관련, “의사협회든 제약사든 누구나 조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관건은 진료상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사협회는 건정심에서도 비급여 전환대상 품목 중 112품목은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유예기간 중 조정신청서를 내면 약제전문평가위에서 재논의키로 한 만큼 돌발적인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사협회가 지목한 전문약 성분 함유 의약품, 향정약 성분 함유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소아용 시럽제 중 향정약 성분인 ‘덱스트로메트로판’ 함유 품목에 한 해 일부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다른 성분들의 경우, 전문평가위원회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거쳐 충분히 검토된 만큼 다시 급여대상으로 환원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혀, 약제전문평가위에서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급여대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급여유지가 필요하다는 타당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한편으로 “비급여 전환된 품목들을 다시 급여대상으로 되돌린다고 해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데는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의 주장처럼 오남용 우려가 심각하다면 처방약과 비처방약 재분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지 급여냐 비급여냐로 따질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협, 급여환원 대상 231품목 잠정확정...확대여부 주목
한편 주목되는 점은 의사협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성분과 품목들이 실제 어느 정도 규모까지 확대될지 여부다.
의사협회 측은 비급여 전환 일반약복합제 중 231품목에 대해 급여유지가 필요하다고 잠정 확정했다는 데일리팜의 18일자 보도에 대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왔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건정심 하루 전날인 지난 24일에는 복지부에 112품목에 대한 리스트를 제시 급여유지가 필요하다고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확인된 잠정확정 목록에는 231품목이 올라 119품목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최초에 제시한 품목들이 성분을 기준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다 보니, 같은 성분 내에서 어떤 제품들은 급여유지가 필요하다고 제기된 반면, 다른 품목들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초에 제시된 품목들이 속한 성분 내에서 제외된 품목까지 모두 합산할 경우 400품목을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유지 대상으로 성분을 기준으로 선별하지 않고 의사 회원들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품목들을 취합해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의사협회 관계자도 이날 데일리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몇 품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분이냐가 관건”이라면서 “품목 수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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