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새 약국 임차인에 시설비 요구…권리금 회수 방해"
- 김지은 기자
- 2026-04-20 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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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규 임차인 계약 무산 책임 인정…임대인 방해행위 판단
- 적정 권리금 6789만원 인정에도 60%로 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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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한 시설비를 요구해 약국 권리금 계약을 무산시켰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임차인 A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사실상 권리금 성격의 금전을 요구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약국이 입점했던 점포 임대차 과정에서 비롯됐다. 원고는 2023년 해당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해왔으며 계약상 2025년 이후 중도 종료가 가능한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 종료를 결정하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 6000만원의 권리금 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1억원과 기존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하면서 계약은 최종 무산됐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임대인의 시설비 요구로 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권리금에 대해 영업시설, 거래처, 입지 등 유형·무형의 이익에 대한 대가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요구한 금전 역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됐다.
특히 재판부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 신규 임차인에게 금전을 요구해 권리금 지급을 막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전액이 아닌 일부로 제한됐다. 법원은 감정 결과 해당 점포의 적정 권리금을 약 6789만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계약된 권리금 6000만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여기에 기존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해 온 점, 새로운 임대차 조건이 기존 계약과 달랐던 점 등을 고려해 임대인의 책임을 60%로 제한, 최종 배상액을 36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판결은 약국 임대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비 명목 요구’가 실제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개입 범위와 책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유사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형성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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