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급여전환 복합제 구원투수 나섰다
- 박찬하
- 2006-08-18 07: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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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품목 급여유지 명단 확정...약제전문위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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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최근 의학회 및 서울시의사회의 보험이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비급여 전환 일반약복합제 742품목 중 급여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231품목의 명단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25일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건정심 회의 당시 주장한 139품목 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의협이 확정한 명단에는 해열진통소염제(분류번호 114번) 69품목, 항히스타민제(141번) 71품목, 진해거담제(222번) 86품목, 제산제(234번) 2품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품목선정은 소아용 시럽제, 전문약 성분이 함유됐거나 처방빈도가 높은 품목 등 3가지 기준에 맞춰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의협이 작성한 명단에는 어린이용 시럽제를 비롯해 덱스트로메트로판, 슈도에페드린 등을 함유한 제품과 연간 50억원 이상 처방되는 제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주요제품을 보면 2005년 원외처방 청구액 82억원인 유한양행 코푸시럽에스를 비롯해 55억원인 캐롤에프정과 19억원인 캐롤에프시럽 등 일동제약 제품이 포함됐다.
또 청구액 23억원인 한미약품 스피드펜정과 한국유씨비의 씨러스캅셀, 22억원인 한미약품 코싹정 등도 급여유지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콜드-에스정, 한독약품의 알레그라디정, 삼일제약의 액티피드정, 진약제약의 복합소부날캅셀, 대웅제약의 소아용지미콜시럽 등도 급여유지 대상으로 규정됐다.
특히 약제전문위 및 건정심 소명과정을 통해 비급여 전환 대상이었던 코미시럽(27억원)의 급여유지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는 코오롱제약의 경우 코미정(26억원)이 의협 목록에 포함됨으로써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전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의협은 231품목 명단에 대한 최종 조율을 거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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