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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청소년활동시설에서 판매 불허"

  • 홍대업
  • 2006-08-17 10:27:36
  • 안상수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청소년 활동시설에서는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지난 16일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 및 청소년 활동시설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불허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과 2001년도의 1인 1일 평균 탄산음료 섭취량 변화를 살펴보면 7∼12세는 34.5g에서 41.8g(21.2%), 13∼19세는 45.4g에서 64.2g(41.4%)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탄산음료는 당이 많이 포함돼 있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영양소 섭취 불균형,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학교시설내 탄산음료 등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광고규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과 비만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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