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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연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강화

  • 홍대업
  • 2006-08-17 06:53:00
  • 의약단체장, 복지부에 건의...유시민 장관 "긍정 검토"

앞으로 의·약사가 연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행정처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16일 오후 의사협회와 약사회, 병원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과 면담을 갖고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약사와 관련 행정처분 규정을 보다 강화시켜 달라는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규정된 연수교육(연 6시간) 미이수자에 대한 벌칙은 과태료 100만원과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1차)와 자격정지(3, 7, 15일) 등의 행정처분.

그러나, 앞으로는 보건의료단체가 연수교육 미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을 경우 실효성없는 ‘경고’ 조치에만 그치지 않고, 자격정지 등의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면담에 참석했던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연수교육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 행정처분을 의뢰할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유 장관에게 건의했고, 유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특히 면담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는 연수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함께 했으며, 유 장관이 수용입장을 피력한 만큼 향후 각 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등이 개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에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보건의료계 학자 등이 참여, 전문가 그룹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고, 유 장관은 역시 긍정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유 장관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보건의료단체도 이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한미FTA 협상과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 문제 등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아, 참석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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