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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파기 약사에 1억원 돌려주겠다"

  • 정웅종
  • 2006-08-09 06:53:48
  • 여약사에 소송당한 해당 의사 변제의사 밝혀

의원 옆 약국자리를 약속했다 계약을 파기했지만 받은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여약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의사가 "변제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 의사는 8일 기자와 만나 "의원 확장개설로 경제적 여력이 없어 받은 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면서 "부동산 처분과 분양받은 점포 2곳을 정리해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사는 의정부시 주상복합 건물에 입주한 뒤 바로 옆 점포에 약국을 개설키로 W약사와 임대계약을 맺었지만 이 점포를 다른 약사에게 넘겨 계약이 파기됐다.

하지만 W약사로부터 미리 받은 보증금 6500만원과 프리미엄 4500만원 등 1억1,000만원을 기일내에 반환하지 않아 피소를 당했다.

이 의사는 "다른 약국이 들어오게 한 것이나 믿고 미리 돈을 줬는데 바로 변제하지 않은데 대해 해당약사가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변제를 안한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는 "계약이 깨진 후 계약금 2000만원을 우선 돌려줬고 6월 30일까지 원금 상환키로 지불각서를 썼다"며 "기한을 넘길 경우 연 24%의 이자를 물기로 하고 첫번째 이자까지 지불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계약 파기 책임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요구해 그대로 수용했다"면서 "비록 억울한 것은 알지만 일부러 변제를 안한 것은 아니고 의원 확장이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사는 "현재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포천 땅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고, 분양받은 점포 2곳에 대한 정산도 요청했다"라며 "전부는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일부를 변제하고 부동산이 처분되는데로 다 갚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가 밝힌 점포 2곳에 대한 분양취소 여부를 해당 분양사에 알아본 결과 아직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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