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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구매 차이 생기면 불법대체로 몰아"

  • 정웅종
  • 2006-08-08 06:25:10
  • 약국 거래정보 유출로 인한 제약사 부당영업 사례

약사회가 밝힌 제약사 영업사원의 메모.
대한약사회 민생회무전략팀이 약국 거래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사의 대표적 부당영업 사례 5가지를 밝혔다.

특히, 일부 제약사 영업사원은 인근 병의원 처방과 자사 구매내역간 차이를 불법 대체조제로 협박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유형 1]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직거래가 없는 약국이 자사제품을 일정금액 이상 도매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해당 약국을 방문, 수금 및 반품 조건 등을 내세워 직거래를 유도.

[유형 2] 제약사 영업사원이 직거래와 도매거래를 병행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도매거래 비중을 축소하고 직거래 비중을 높이거나 오직 직거래를 통해서만 의약품을 주문하도록 종용.

[유형 3]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국을 방문, 인근 병의원 처방수량 대비 자사제품 구매 내역을 제시하며, 그 차이를 불법 대체조제 등으로 몰아 협박해 직거래 강요.

[유형 4] 자사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도매상과 직거래하는 경우 영업사원의 실적이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도매업체로 거래선 변경 종용.

[유형 5] 의약품 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도매업체에게는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을 중단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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