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심처방 응대 회피땐 최고 '면허정지'
- 홍대업
- 2006-08-07 1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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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개정안 12월 국회 제출...응대예외 규정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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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응대를 회피할 경우 최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당초 계획보다 늦은 올 12월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문의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조치를 취하고, 경고가 계속 누적될 경우 최고 ‘면허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방향으로 행정처분 수위를 조율하고 있다.
다만 의사가 수술 중이거나 외국출장 등 응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신설,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약사와 같이 형사처벌 조항까지 신설될지는 미지수다.
약사의 경우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반차수에 따라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병과되고 있다.
따라서 의약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약사법의 현행 처벌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처분의 수위를 조율하고 있으며, 약사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의사가 응대를 할 수 없는 예외규정을 신설, 의사의 진료권 침해소지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계 관련법의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이며, 형평성 문제는 처벌규정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법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입법으로 추진될 경우 올 12월경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원 입법이 추진되면 9월 정기국회 중에도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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