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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양한방협진 위한 한방과 신설불가

  • 홍대업
  • 2006-08-06 18:15:14
  • 복지부, 민원회신...의료법상 한방병·의원서만 가능

종합병원 안에 양한방 협진을 위해 한방과를 신설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B모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민원인 B씨는 종합병원 내에 중풍환자센터를 개설해 양방과 한방의 협진을 위해 한방과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제3조제2항)에서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제30조제1항)에 종합병원에 있어서의 진료과목의 표시는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방진료와 관련된 진료과목을 두어 표시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자연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만 한방진료와 관련된 진료과목을 개설해 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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