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경미한 부상도 정부 보상금 지급
- 홍대업
- 2006-08-06 16:48: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경수 의원, 의사상자예우법 개정안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타인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자 및 의상자에게는 보상금의 지급 등 국가적 예우를 하고 있지만, 의상자의 경우 그 대상을 장애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 타인을 위해 구제하려다 발생한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부분도 보상하지 않고 있어 타인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된 구제행위로 인해 의사자 또는 의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2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3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4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5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6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7오늘부터 '졸피뎀'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적용
- 8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9파마리서치바이오, 차세대 HA필러 기술 특허 확보
- 10다산제약, 한·중 생산거점 앞세워 글로벌 CDMO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