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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의료기관외 출산시 25만원 지원

  • 홍대업
  • 2006-08-03 19:33:30
  • 복지부,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제정안 마련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할 경우 25만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3일 현재 7만원 수준인 지원비용을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던 요양비(현금급여)가 현재 7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된다.

이와 함께 호흡기장애인을 포함,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와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들이 장루(요루)용품을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부담액이 요양비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요양비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요양기관에서 출산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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