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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자 모집광고에 상품명 기재 안돼"

  • 정현용
  • 2006-08-04 06:52:58
  • 식약청, 업계 유의사항 전달...제약협회 광고 사전심의 권고

앞으로는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 광고에 제품명을 기재할 경우 ‘전문의약품 광고’로 간주되는 등 관리기준이 보다 엄격히 적용될 전망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수출입협회 등 제약 관련단체에 이같은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식약청은 공문에서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 임상시험 자원자를 모집하면서 임상시험 대상질환 또는 시험약의 효능효과 외에 시험약의 제품명을 함께 게재하는 것은 전문약 대중광고로 간주된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또한 “대중매체에 의약품 임상시험 자원자 모집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 전문약 대중광고 해당여부를 사전 심의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약청이 이같이 광고기준을 명시하고 나선 이유는 제약사간 경쟁관계가 심화되면서 무료일간지 등 대중매체에 전문약 광고를 암시하는 내용의 임상광고가 게재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

최근에는 임상광고에 전문약 제품명을 기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D사는 지난달 자사의 전문약 임상광고 상단에 제품명을 확대·배치함으로써 업계의 눈총을 받은 바 있다.

타 회사는 제품명을 명시하지 않고 ‘OO약’이라고 간략하게 표기한데 반해 이 회사는 ‘OO치료제 OO’라고 명시하거나 ‘OO의 기술에 의해 개발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이같은 표현은 전문약 광고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중하게는 판매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단순한 임상광고도 표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이같은 사례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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