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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중앙약심 의견 보니

  • 이탁순 기자
  • 2026-04-22 11:57:51
  • 고가약 나눠 맞는 방식 등 부적절 행태 근절 필요
  • 참석 위원 9명 전원 지정 찬성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대해 중앙약심 위원들 다수가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으로 전문의약품을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주의 환기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21일 공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의 타당성 여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회의록에서 위원들은 환자들의 무분별한 사용과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 공유를 억제하기 위해 해당 지정이 타당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회의 결과, 참석 위원 9명 전원이 지정에 찬성하며 안건이 통과됐다. 중앙약심 위원들은 GLP-1 계열 치료제가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대중 사이에서 오용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진단했다.

한 위원은 "전문의약품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한다는 환기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지정에 동의했다.

또 다른 위원은 "유튜브 등을 통해 고가의 약을 '나눠 맞는' 방식의 사용 후기가 공유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근절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언론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정 필요성이 언급된 점과 타 의약품과의 형평성도 주요 근거로 꼽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처방전 없이 구매' 차단이번 지정의 핵심 규제 중 하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의 취급 제한이다.

위원들은 임부나 소아 등 적절하지 않은 대상에게 처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처방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 위원은 "지정 시 제약사는 큰 손실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규제의 행정적 제한보다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지정 대상에는 리라글루티드(삭센다), 세마글루티드(위고비), 터제파타이드(마운자로) 성분이 포함된다. 

특히 당뇨와 비만 치료에 모두 사용되는 '마운자로' 역시 비만 적응증을 포함하고 있어 오·남용우려의약품 표시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다만, 일부 위원은 "비만을 질환으로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으로 인해 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포장에 '오·남용우려의약품'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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