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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뇌졸중 급여 적절성 평가 착수

  • 최은택
  • 2006-08-02 17:02:56
  • 심평원, 지난달 세부계획 마련...내년 8월 평가 완료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뇌졸중 급여 적정성 평가가 내년 8월 완료목표로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초기평가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병원 도착 후 진담검사 신속성, 초기 치료의 적절성, 이차예방 등 진료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달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뇌졸중 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평가대상 상병은 뇌혈관질환(질병분류기호 I60~I69, 진료과정의 적절성 평가는 주로 급성기뇌졸중 I60~I63)이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입원진료 분이 평가된다.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에서 의료기관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 구급차 이용률, 의료기관 이동실태 등을 통해 초기대응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또 진료부분에서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과학적 근거가 입증돼 질 지표로 이용하고 있는 지표 중에서 국내 실정에서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산정한다.

병원도착 후 환자상태에 대한 사후기록 상태, 진단검사의 신속성 및 초기 치료의 적절성, 이차예방, 개두술 등 수술건수, 재원일수, 진료비 등도 주요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심평원은 내달 중 조사표 작성지침 등에 대해 요양기관 설명회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 조사에 착수, 내년 8월에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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