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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레사 약가인하 집행정지 '맞대응'

  • 홍대업
  • 2006-08-02 06:49:06
  • '즉시 항고' 이번주 진행...전체 약가정책에 악영향

법원이 지난달 28일 이레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용한데 대해 복지부가 조만간 '즉시 항고'를 제기하는 등 맞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시 항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번주중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법원의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먼저 지난 18일 당초 고시대로 약가를 7,007원 인하한 5만5,003원으로 한 뒤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의 본안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가 이같은 내부방침을 세운 이유는 이번 '이레사'의 약가인하 조치가 시민단체의 조정신청으로 이뤄진 것인데다 법원의 판단결과에 따라 향후 복지부의 약가정책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즉시 항고’를 검토하고 있으며, 고검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향후 약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고검도 복지부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반드시 항고할 것"이라며 "단 3일만에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수용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즉시 항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복지부는 이번주중 최종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며, 통상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안소송까지는 최소 몇 년의 시간이 흐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자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관련단체에 ‘이레사정’에 대해 같은달 28일자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졌다고 통보했다.

한편 가입자 약가인하 조정신청의 당사자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약가인하 결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행정법원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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