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신청서 전용프로그램 작성해야
- 정시욱
- 2006-07-31 19: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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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현행 전자파일 작성에서 개정토록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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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서의 전자파일 작성방법을 식약청 전용 프로그램으로 통일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식약청은 31일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허가신청(신고)서 전자파일 작성방법을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구축 2단계 시스템에서 마련한 민원신청 전용프로그램에 맞게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신청(신고)서를 한글문서작성방식에 따라 식약청장이 정한 전용프로그램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구축 2단계 시스템의 민원신청 전용프로그램에 적합하게 바꿀 예정이다.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구축 2단계 시스템은 오는 10월 정식 오픈할 예정.
식약청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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