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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식시술 전 각막염 가능성 알려야"

  • 데일리팜
  • 2006-07-28 13:52:09
  • 서울중앙지법, 손배청구 소송서 환자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라식수술 후 오른쪽 눈이 실명된 김모씨가 "진료상 부주의로 진균성 각막염을 유발해 시력을 상실했다"며 의사 배씨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씨는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는 의학지식의 문외한으로서 위험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사는 라식수술 전 환자에게 각막염의 발생 위험을 알려야 하지만 배씨가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한 것은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씨가 수술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S병원 의료진 역시 진료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며 배씨의 수술시 과실과 S병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2004년 11월 배씨가 운영하는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뒤 진균성 각막염에 걸려 시력이 악화돼 S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자 배씨와 S병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 / 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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