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식시술 전 각막염 가능성 알려야"
- 데일리팜
- 2006-07-28 13:52: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손배청구 소송서 환자승소 판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중앙지법은 라식수술 후 오른쪽 눈이 실명된 김모씨가 "진료상 부주의로 진균성 각막염을 유발해 시력을 상실했다"며 의사 배씨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씨는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는 의학지식의 문외한으로서 위험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사는 라식수술 전 환자에게 각막염의 발생 위험을 알려야 하지만 배씨가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한 것은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씨가 수술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S병원 의료진 역시 진료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며 배씨의 수술시 과실과 S병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2004년 11월 배씨가 운영하는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뒤 진균성 각막염에 걸려 시력이 악화돼 S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자 배씨와 S병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 / 데일리팜 제휴사]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3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4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5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6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7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8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9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10ADC 승부 건 국내 제약사…기초 연구 넘어 임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