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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매출·비보험 진료 '탈세' 차단

  • 강신국
  • 2006-07-28 06:47:32
  • 정부,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공개...8월 경 최종안 확정

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소득파악이 한층 강화된다. 약국의 경우 매약 매출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에 정부 정책이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비보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피부과·한의원 등에 대한 소득파악을 위한 정책도 도입된다.

정부와 조세연구원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확보방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토론결과를 토대로 8월중 세제발전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소득공제 의료비 범위 확대..의료기관 매출 자료 확보

정부안에 따르면 의사·약사·한의사 등의 경우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장 현장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신설된다.

즉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료행위(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원 등의 미용·성형·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입금액 자료 확보를 통해 의료기관에는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따라 약국도 비만 등 비보험 조제 등의 매출액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의사·한의사 경우(약사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수입금액·시설현황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강제화할 수단이 없었다고 보고 '가산세'(수입금액의 0.5%) 신설을 추진한다.

이는 면세 사업자 중 의사·한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외형파악을 위한 전단계로 사업자현황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히겠다는 대책으로 풀이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제 도입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에 비해 50%정도 늘어난 1,041명를 올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전문직종별 전담조사반을 지방청·세무서에 설치해 조사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시민 신고포상금제 신설을 검토키로 해 또하나의 팜파라치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율을 20%로 확대해 자영업자의 세원을 노출시키는 한편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을 연소득 2,4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현금영수증 발행 거래금액도 3,000원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전자계산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즉 모든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외에도 약사도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을 계기로 현금 결제 비중이 높은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확보는 늘리겠다는 방향인 것 같다"며 "약국의 경우 매약 매출을 가능하면 모두 노출을 시키겠다는 정책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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