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포지티브 입법예고 중단촉구
- 정현용
- 2006-07-26 1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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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 차별적 조치...신약 접근권 약화 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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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5.3 정책안은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시행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업계는 그동안 복지부 정책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며 “이런 우려에 대해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제도변화로 인해 신약의 보험등재 기간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환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신약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정책이 시행되면 신약을 보험등재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위한 자료준비와 평가절차에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며 “뿐만 아니라 단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거치도록 해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수년간 지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약이 보험급여대상으로 등재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부담은 100% 환자에게 전가된다”며 “이러한 조치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치료기회를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약을 사용할 수 없게 해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는 약제비 절감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책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신약에 대한 약제비 지출이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약제비절감을 위해 환자에게 약제비 부담을 전이하는 것은 건강보험에서의 약제비 지출 감소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이어 “신약을 주 대상으로 약제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5.3 정책안은 중증질환을 앓는 많은 환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신약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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