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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메드

함량·제형 다른 약제, 3년 안지나도 재평가

  • 홍대업
  • 2006-07-25 12:00:12
  • 복지부, 포지티브 입법예고안 명시...약가·보험등재 재결정

포지티브 리스트가 도입될 경우 앞으로는 함량과 제형 등이 다른 약제 역시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가 26일 입법예고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기 등재품목에 대한 약가재조정 방침이 포함돼 있다.

기 등재품목의 약가재조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상한금액을 재평가할 경우 약제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와 상한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 대상 품목과 성분이 동일하되 함량 및 제형, 또는 투여경로가 다른 약제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이미 재평가를 실시한 약제는 재평가일로부터 3년을 경과해야 재평가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당시의 예상 사용량을 초과해 사용된 경우와 약사법령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된 효능 및 효과, 용법 및 용량 등의 사항이 추가돼 사용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도 역시 약가와 보험적용 여부를 재조정할 수 있다.

여기에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원가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약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

재조정 절차와 관련 사용량이 증가할 때는 공단 협상 후 건정심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며, 사용범위가 확대된 경우 심평원의 평가와 공단 협상 후 건정심을 거쳐 역시 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경우와 복제약 급여목록 등재시, 퇴장방지의약품인 경우는 심평원의 평가 후 복지부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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