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중인 약국, 인수절차 대폭 간소화
- 강신국
- 2006-07-25 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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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완화 나서...의약외품 업소 약사 의무고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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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건복지 분야 정비대상 과제
약국도 영업자 지위 승계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법 개정이 될 경우 영업중인 약국을 인수할 경우 개·폐업 절차 없이 대표약사 이름만 변경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공개한 1,413건의 정비 대상과제 중 보건복지 분야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국민건강보험법 중 불합리한 법 조항 개선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약국 양도·양수시 행정절차를 대폭 줄여 약국 대표자 명의 변경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약국 개설자 이름만 바뀌면 곧바로 영업할 수 있어 약국개설에 소요되는 3~4일간의 행정절차가 해소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기존 약국을 인수할 경우 폐업신고를 한 뒤 별도 개설절차를 밟아야 약국 문을 열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의약외품 업소 약사 의무고용 조항 폐지
정부는 또 의약외품 업소들이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 내에서도 약사 의무고용 폐지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과 국민 보건위생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 개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품목허가 없이도 의약품 제조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여기에 약국의 '독극약' 저장시설 기준 등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요양기관, 이의신청-심사청구 제기기간 개선
국민건강보험법도 규제철폐 차원에서 일부 조항이 개선된다. 정부는 먼저 의료 이용시 요양기관이 공단에 조회,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기기간을 개선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 결정 절차 등도 간편해진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범위도 소폭 확대된다. 정부는 제품 연구개발에 참여한 사실 관계가 확실한 경우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광고로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각 부처별 규제 중 총 1,413건(등록규제 8,029건의 17.6%)의 정비대상과제를 발굴, 과제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발굴된 정비대상과제의 차질 없는 개선을 위해 이에 필요한 법령개정 절차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비방향 ㅇ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회적 규제는 내용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과 활동을 제한하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 및 민원이 많은 분야에 대하여는 과감히 개선. □ 주요 정비사항 < 의료법 > ㅇ 외국의료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국내거주 자국민에 대한 진료허용(의료법 제25조제1항제1호) ㅇ 의료인의 비전속진료 허용(의료법 제30조제1항)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ㅇ 소비자의 알 권리 신장 및 올바른 식품의 선택권 보장 - 음식점에서 식육의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에 대비한 영업자 범위 및 표시방법 신설 -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범위를 제품 연구개발에 참여한 사실 관계가 확실한 경우 광고 허용 ㅇ 식품관련 영업신고 등 인·허가 과정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조리사·영양사의 결격사유 중 간염환자 제외 -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 창고 대신 냉장·냉동시설도 인정 등 < 약사법 > ㅇ 의약품 분야의 인·허가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약사 또는 한약사) 의무고용 폐지 - 의약품 제조업 허가시 품목허가 없이도 허가 가능 -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근거 마련 및 약국의 독극약 저장시설 기준 폐지 등 ㅇ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제4조에서 정한 수급조절대상한약재를 ‘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 국민건강보험법 > ㅇ 시장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 의료이용시 요양기관이 공단에 조회하여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의무 면제 - 가산금 비율의 적정화를 통한 국민부담 경감 - 경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기기간 개선 - 의료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 결정절차 및 치료재료 보험급여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절차 개선 - 장애인보장구 지급절차 및 불인정 급여기준 정비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ㅇ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동거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지도시 민주적 절차 도입 및 감염인의 사망신고제도 폐지 ㅇ 감염인 명부 작성·보고제도를 폐지하여 감염인의 노출범위 최소화 및 사생활 침해소지 개선 < 공중위생관리법 > ㅇ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공중위생업자의 폐업신고 시, 영업신고증을 재교부받아 폐업신고를 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국민 불편 개선 ㅇ 이·미용 면허증 재교부 시, 분실사유서와 재교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교부신청서에 분실사유 기입이 가능하도록 신청서 서식 정비 <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응급구조에관한법률 > ㅇ 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 면제 등 사업자교육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 ㅇ 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 폐지 등 특정업종 영업자·종사자에 대한 교육제도 개선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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