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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무실·공장, 25일부터 금연 의무화

  • 홍대업
  • 2006-07-24 14:25:47
  • 복지부,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전면 시행...위반시 과태료 부과

25일부터 소규모 사무실이나 공장도 금연을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과 중앙청사에만 적용해 오던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지방청사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별도로 구분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PC방, 만화방 등 전면 금연구역화가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현재의 10% 수준을 3년 이내에 9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집중 단속해 준수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영업장의 경우 개설시 해당 시설기준을 즉시 적용해야 하며, 3년 후에도 준수율이 9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PC방 등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화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의 금연구역 확대조치를 통해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까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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