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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고혈압약 조제일수 변경은 처방전 변경"

  • 홍대업
  • 2006-07-21 20:21:37
  • 복지부, 민원회신 답변...의사 사전동의 필요

고혈압약과 같은 장기처방인 경우에도 환자의 사정에 따라 조제일수를 변경하는 것은 ‘처방전 변경’에 해당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고혈압환자인 C모씨의 민원에 대해 “처방의사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조제일수를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환자 C씨는 민원을 통해 개인사정으로 60일분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 30일분의 조제를 요구했지만, 약사가 처방의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고 해 60일분을 조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복용하는 고혈압 약은 용기에 30정이 들어있는 ‘올메텍Plus'인데, 처방전의 변경 없이는 일수를 나눠 조제할 수 없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그는 또, 경제적 사정에 따라 처방전과 다르게 30일분 처방도 가능한지와 약국에 약이 부족할 때 30일분은 A약국에서, 나머지 30일분은 B약국에서 조제할 수도 있는 것인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방의사의 동의없이는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고, 이를 변경& 8228;수정하고자 할 경우 약사는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C씨의 질의사항은 처방변경에 해당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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