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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메드

"GSK, 의사 비학술모임 후원이 윤리경영?"

  • 최은택
  • 2006-07-19 15:07:55
  • 건약, 19일 논평 발표...내과의사회 회장단 모임 후원 비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GSK가 내과의사회 회장단 모임 장소와 도시락을 제공한 것과 관련,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규약을 어기고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건약은 19일 논평을 통해 “내과의사회가 대전에서 가진 회장단 모임에 GSK가 후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면서 “학회나 학술행사가 아닌 사적모임에 후원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사적 모임을 지원할 수 없다는 KRPIA의 공정규약을 어긴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건약 이어 “다국적 제약사들의 불법적 행위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면서 “학술·학회지원이라는 명목하에 해외에서 열리는 의약세미나에 의사들을 보내고 항공료와 체제비 전액을 지원, 그 대가로 처방을 유도하는 식의 검은 커넥션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와 함께 “정부가 포지티브 리스트를 시행할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사안부터 철저히 조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제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내과의사회 측은 이와 관련 GSK 측에서 3만원 상당의 도시락 8개를 지원했다고 사실을 확인해 줬다.

내과의사회 김일중 회장은 GSK 후원논란의 배후로 소아과의사회를 지목하고, “대전역사 내에서 이루어진 회의장 인근에 공교롭게 소아과의사회도 모임을 가졌다”면서 “별문제도 아닌 것을 사진까지 찍어서 논란을 부추긴 소아과의사회의 행동은 소아병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전문

GSK의 개원내과의사회 회장단 모임 후원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가 말하는 윤리경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18일 언론보도에 의해 다국적제약사 GSK(글락소스미스크라인)가 대전에서 열린 개원내과의사회 회장단 모임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사의 성격은 공식적인 학술행사나 학회모임이 아니라 소아과의 소아청소년과 변경에 관하여 맞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적 자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회의실 대관자도 GSK로 되어있고 호텔식으로 식사도 제공했다고 한다. 즉 자사제품 판매를 위한 학회나 학술행사가 아닌 사적인 모임에 GSK가 후원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GSK는 사적인 모임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다국적 협회의 공정규약을 어기고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지난 5일 KRPIA(다국적 제약협회)는 워크?檳沮?개최하면서 외자제약사들이 윤리 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제약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윤리선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국적 제약협회 윤리선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윤리경영 위원회 위원장이 GSK사장이라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사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불법적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자금력을 앞세워서 학술지원, 학회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해외에서 열리는 의약 세미나에 의사들을 보내고 항공료와 체재비를 전액 지원하고 그 댓가로 자사 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식의 검은 커넥션은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다만 의약계의 특성상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나기 힘들다는 점과 교묘한 수법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현재 한국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신약개발을 통해 환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는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공장을 철수하고 완제약만을 수입하여 판매하며 사실상 도매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능적인 리베이트 거래를 통한 마케팅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붇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말하는 \\\'윤리경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보험약가제도의 개선이 더욱 확고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보험약가제도개선이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왜 그토록 포지티브 리스트를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번 GSK 사건을 우리가 주시하는 이유는 그동안 업계에서 관행처럼 있었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는 점 뿐만 아니라 이 사안이 벌어진 시점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가 포지티브 리스트를 시행할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이번 사안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수행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내부 고발자 제도를 도입하여 의약계의 불법적인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호나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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