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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美 반대해도 포지티브제 일관되게 추진"

  • 홍대업
  • 2006-07-17 16:20:08
  • 복지부, 미국 논리 정면 반박...약제비 절감방안, FTA와 별개

한미FTA 제2차 협상이 포지티브 방식의 도입문제로 의미 있는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미국의 주장처럼 ‘갑작스런 도입’도 아니며, 환자의 신약접근성 제한, 국내외 제약사의 차별 등과도 거리가 있다는 것.

복지부는 휴일인 지난 16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포지티브 방식은 이미 2003년부터 검토해오던 것이며, 2004년에 발간된 미 상무성 보고서에도 한국 정부가 포지티브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포지티브 방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가 기피된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민간보험사인 메디케이드에서도 보험적용 의약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미 보건부의 ‘메디케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약품 등재리스트는 과학적 근거와 약물경제성 평가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지티브 방식의 시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포지티브 방식은 특정 국가나 제약사에만 차별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라 복제의약품을 제외한 신규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인 만큼 국내외 제약사가 개발·생산하는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미국이 주장대로 혁신적 신약이 기존의 의약품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다면 포지티브 방식에서도 당연히 보험이 적용될 것이며, 가격도 적정하게 책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이유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그동안 약제비 지출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개혁정책이자 한국의 고유정책”이라며 "이는 한미FTA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복지부는 특히 “미국은 FTA 제1차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포지티브 방식을 반대하며, 철회하거나 추진중단을 요청해 왔다”면서 “이같은 미국의 주장에도 한국정부는 포지티브 방식이 한미 FTA와는 별개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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