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제약사 '공동소송' 힘모으기 난항
- 정시욱
- 2006-07-15 0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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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규모 따라 '단독소송', '소송 불필요' 등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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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시험 조작품목에 포함된 제약사들이 식약청의 불합리한 처분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데는 업체별 의견이 달라 진통을 겪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랩프런티어를 통해 생동시험을 시행한 후 조작으로 드러난 10개 제약사(11품목) 중 개별 제약사가 단독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는 곳들이 나타나면서 시험기관 주도의 소송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조작품목으로 판명됐지만 아직 해당 품목의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매출이 미미한 품목의 경우 소송 자체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도 포착됐다.
특히 모 제약사는 조작품목 중 매출규모가 크고 제약사의 기업이미지를 고려해 단독으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돼, 랩프런티어 주도의 10개 제약사 공동소송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랩프런티어 측은 해당 제약사들을 일일이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업체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모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 선임을 마친 상태며, 업체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다음주 중으로 구체적인 소송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랩프런티어 관계자는 "조작발표 후 이를 바라보는 제약사별 의견이 조금씩 달라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며 "단독소송 제약사나 소송을 하지 않으려는 곳들도 있어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도 "회사별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송방법이나 절차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약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공감대"라고 피력했다.
한편 랩프런티어 측은 식약청 1차 발표 후 2개월간의 내부조사결과, 추가정밀조사 대상 11개 품목의 동등성 여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식약청을 상대로 다음주 중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소송의 주체는 피해를 호소하는 해당 제약사들이 되겠지만,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 제반 준비사항들까지 시험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해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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