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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실시

  • 정시욱
  • 2006-07-14 11:29:44
  • 식약청, 9월부터 신규 책임자대상 법령 등 소개

식약청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후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자, 과거에 교육을 받았지만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책임자로 선임된 자 등이다.

교육에서는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령 해설, 진단용방사선영상의 화질관리, 치과방사선영상의 화질관리, 진단용방사선의 안전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자율관리 등이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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