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앤티딘정 등 4품목 급여정지 해제
- 최은택
- 2006-07-13 18: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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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생동조작 발표의약품 정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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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으로 급여 정지됐던 넥스팜코리아 ‘앤티딘정150mg’ 등 4개 제약사 4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가 해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생동인정 공고 삭제대상 35개 품목 중 4개 품목이 급여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지난 7일자 진료 분부터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급여정지 해제 품목은 메디카코리아 ‘메디카세파클러캅셀250mg’, 넥스팜코리아 ‘앤티딘정150mg’, 원광제약 ‘란터딘정150mg’, 롯데제약 ‘롯데세파클러캡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4개 품목은 생동품목에 대한 80% 약가보상제도가 만료된 지난 2월 이후에 생동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돼 급여정지 대상으로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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