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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메드

'의원 쪼개 5평약국 입주' 편법 의혹

  • 정웅종
  • 2006-07-12 12:23:18
  • 위장점포 잇딴 민원제기에 구보건소 모르쇠 일관

대구시 동구청 인근 A의원. 이 의원 안에 개설된 5평짜리 약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원 진료실 일부를 쪼개 약국을 유치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의료기관의 일부를 분할 또는 변경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지만 어찌 된 일인지 개설허가가 났다.

인근 약국에서는 "위장점포를 앞세워 편법개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동구보건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을 다녀왔다.

위장점포 논란이 일고 있는 의원과 약국 평면도.
◆'의원내 5평약국' 문제 발단=1층에 위치한 A의원이 의원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유치한다는 소문이 난 것은 작년말 무렵.

의원 바로 옆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했던 B약사는 이 같은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소 담당자에게 문의했지만 '개설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B약사는 안심하고 올해 1월초 약국을 개설했다.

문제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터졌다. 1월 중순께 의원 일부인 5평짜리 공간이 생기더니 이 자리에 느닷없이 건강기능식품점이 들어섰다.

이후 이 건강식품점은 단 한차례도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문도 열지 않고 간판만 걸려 있었다. 그후 6개월이 지난 6월초 결국 의원 안에 5평짜리 약국이 들어섰다.

보건소 말만 믿고 있던 B약사는 보건소 담당자에 전화했지만 담당공무원은 "의료기관을 분할했지만 6개월간 타 업종이 있었다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주민들의 서명까지 받아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건소는 이를 일축했다.
◆논란 핵심은 '위장점포' 여부=B약사는 이후 수차에 걸쳐 건강식품점이 약국 편법개설을 위한 위장점포라는 점, 보건소 담당자가 이 같은 편법 방법을 브로커에게 알려줬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건강식품점이 구청 위생과에 신고했다는 사실로 영업행위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장 확인이 사실상 어렵다"고 답변했다.

편법개설 방법을 알려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보건소는 이달 3일 이 같은 공식답변을 B약사에게 회신했다.

B약사는 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의 서명까지 받아 위장점포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재차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답답한 마음에 대구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회에 연락했지만 뾰족한 답을 들을 수도 없었다.

◆석연찮은 보건소 태도=논란에 휩싸인 동구보건소측은 "현재 복지부에 재차 질의를 넣은 상황"이라면서 "보건소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설불가에서 허가쪽으로 말이 바뀐 것과 위장점포 주장에 대해 보건소 담당자는 "개설요건이 바뀌게 되서 그렇게 답한 것"이라며 "위장점포인지 확인의무가 있는 것도, 설사 있더라도 밝혀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대구 동구보건소.
이 담당자는 "편법적인 방법을 알려줬다고 해서 내부조사를 했지만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며 보건소 개입 주장을 반박했다.

위장점포로 지목된 건강식품점 개설 허가를 신청한 인물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의원, 약국과 관련된 인물이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약사법 제16조5항3호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는 탈법적인 수단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재설정하는 경우를 대비해 개설 금지를 위한 보충적 성격으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러나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 같은 조항은 약국개설등록 신청 당시의 시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일부 보건소의 견해로 인해 약사법의 맹점이 되고 있다.

B약사는 "위장점포인지 확인이 어렵다면 이 같은 편법 개설을 무슨 방법으로 막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선례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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