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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무기장 간이과세 약국, 세금부담 5% 경감

  • 강신국
  • 2006-07-12 06:32:16
  • 약국 부가가치율 20%서 15%로 인하...부가세 신고 25일 마감

[올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무엇이 달라졌나]

오는 25일 마감되는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부터 약국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가 공개한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달라진 점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로 분류된 약국(의약품소매업)은 종전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0%에서 15%로 인하돼 세 부담이 경감된다.

즉 연간 매약 매출이 3,000만원인 A약국이 있다면 60만원(3,000만원×20%(부담률)×10%(세율))의 세금을 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A약국의 연간 세금 부담액은 45만원(3,000만원×15%(부담률)×10%(세율))으로 15만원이 줄어든다.

반면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종전 3.6%에서 4.2%로 상향됐다.

가령 보증금 5억원, 월세 200만원에 약국을 임대해주는 경우 부가세가 14만8000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또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신설됐다. 즉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내역 ▲공통매입안분계산내역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내역을 기재해 신고서에 첨부 제출해야 한다.

김응일 약사는 "세무사가 부가세 신고를 대행하더라도 약사가 정확한 자료를 세무사에 제공해야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세청이 집계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개인납세자 421만명과 법인 납세자 43만명 등 모두 464만명이다.

국세청은 오는 25일 확정 신고 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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